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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대리 발급 - 위임장 양식
등록일 2021-02-22 조회수 2391
첨부파일1 의료법(법률)(제17787호)(20230305).pdf (용량 : 102.5K)
첨부파일2 [서식 9의3]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.pdf (용량 : 35.3K)

의무기록은 의료법상 팩스, 메일, 사진 등으로 보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 

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 

 

의료법상 아래의 경우 대리 발급가능합니다. 

 

1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, 형제ㆍ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3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, 형제ㆍ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 

*대리 발급시 필요한 서류*


1.환자 본인 신분증 사본 


2.대리인 신분증 사본


3.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등본 또는 기타 위 의료법 상 합당한 서류


4.위임장 

 

위임장 양식 필요하신 경우 첨부 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 

더 자세한 사항은 의료법 제 17787호 첨부한 내용 확인해주세요.